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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연 20회는 어떻게 세나

추나요법 건강보험, 연 20회는 어떻게 세나
이 글의 순서 8개 항목

가산디지털단지에서 하루 종일 앉아 일하다 보면 목과 허리가 굳는 날이 이어집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을 검색하면 2019년 시행 당시의 보도자료와 몇 해 전 가격표가 먼저 뜨는데, 정작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다른 두 가지입니다. 내 통증이 급여 대상인지, 그리고 연 20회를 누가 어떻게 세는지.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통증은 어디까지인가

추나요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별첨 3에 상병코드로 열거된 근골격계·손상 질환에 시행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밖의 질환에 시행한 추나요법은 비급여입니다. 그 목록에는 추간판장애와 척추협착, 관절·인대·근육의 질환, 염좌와 탈구 같은 손상 상병이 들어 있습니다.

급여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시행한 사람이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일 것,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요양병원은 제외)에서 시행할 것, 그리고 별첨 3의 대상 질환일 것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같은 손기술을 써도 급여가 아닙니다.

대상 질환이 주된 병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은 그 질환이 주상병이든 부상병이든 급여가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오셨는데 진찰에서 목의 문제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처럼, 병명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이 오히려 흔합니다.

다만 추나요법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다 같은 행위는 아닙니다. 고시상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과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관절·근육·인대를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를 뜻합니다. 견인장치를 쓰는 견인요법이나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추나요법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치료가 추나요법이었는지」는 진료실에서 분명히 여쭤보셔도 되는 질문입니다.

단순·복잡·특수, 무엇으로 나뉘고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달라지나

단순추나는 관절가동추나·근막추나·관절신연추나를, 복잡추나는 관절교정추나를, 특수추나는 탈구추나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본인부담률은 단순추나와 특수(탈구)추나가 50%, 복잡추나는 추간판장애·척추협착이면 50%이고 그 밖의 대상 질환이면 80%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 특수추나입니다. 특수추나에는 탈구추나 외에 내장기추나와 두개천골추나가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탈구추나뿐이고 내장기추나와 두개천골추나는 비급여입니다. 「내장기 추나도 보험이 된다」고 적힌 페이지가 검색 상위에 남아 있어 혼동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하루에 몇 번까지 되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추나요법은 목과 허리를 함께 봤더라도 하루 1회만 산정합니다. 상병이 둘이어도, 오전에 다른 요양기관에서 받고 오후에 저희로 오셔도 마찬가지로 그날은 1회입니다. 단순·복잡·특수 중 둘 이상을 같은 날 시행하면 그중 한 가지만 산정합니다. 밤이나 공휴일에 받았다고 해서 야간·공휴 가산이 붙지도 않습니다.

본인부담률에 붙는 단서도 두 가지 알아두실 만합니다. 하나는 이 비율이 추나요법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날의 진찰료 등 다른 진료행위는 원래의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따릅니다. 다른 하나는 추나요법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나 재난적의료비 지원 같은 지원금의 지원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9)·10)에 해당하는 분과 의료급여 1종·2종은 50%가 적용되는 자리에서만 각각 30%·40%로 내려갑니다. 80%가 적용되는 복잡추나는 이 경우에도 그대로 80%입니다.

추나요법 단순 복잡 특수 유형 구분과 본인부담률 50퍼센트 80퍼센트 정리표

연 20회, 어떻게 세는 20회인가

고시가 정한 인정 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이고, 여기서 「연간」은 회계연도, 곧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회는 유형과 상병을 가리지 않고 합산하며, 다른 요양기관에서 받은 횟수까지 함께 셉니다.

합산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중 어느 자격이든 가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 연 20회입니다. 올해 건강보험 자격으로 15회를 급여로 받은 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바뀌어도 그 해에 남는 것은 5회이고, 요통으로 15회를 받은 뒤 다른 상병이 새로 생겨도 남는 것은 역시 5회입니다.

세는 주체는 요양기관이 아니라 추나요법관리시스템입니다. 추나요법을 시행한 요양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고, 시스템에 진료정보가 전송되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나요법을 진행하기 전에 그 해에 받으신 횟수를 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이 조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분의 동의가 필요해서, 접수 단계에서 동의를 여쭙니다.

횟수가 밀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2025년 2월 상담 답변에서 추나요법은 진료정보 전송일을 기준으로 횟수가 카운트되므로 요양기관은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른 곳이 20번째 진료정보를 먼저 전송하면 그 뒤에 전송된 추나요법은 급여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회를 넘겼더라도 진료정보 등록 자체는 해야 합니다.

20회를 다 썼다고 치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분이 비급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가 바뀌기 전후로 남은 횟수와 증상의 경과를 같이 놓고, 이번 달에 몇 번을 쓸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다만 순서는 분명히 해 둡니다. 남은 횟수는 일정을 짜는 참고이지 진료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통증이 빠르게 심해지거나 없던 저림과 힘 빠짐이 생겼다면 횟수가 몇 번 남았든 그 상태부터 먼저 봅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연 20회 회계연도 기준 합산 타임라인

교통사고나 산재로 치료받는 중이라면 이 20회는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 환자의 추나요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따로 정해 인정 횟수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곧 같은 환자가 같은 사고로 받는 동안 20회이고,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보험자 구분을 자동차보험으로 등록하므로 건강보험의 회계연도 20회와는 별도로 세어 그 횟수를 깎지 않습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뒤 공단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먼저 진료받을 수 있고, 그때 받은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진료정보로 전송되므로 그 해 20회에 함께 셉니다.

자동차보험 쪽부터 보겠습니다. 이 고시의 별표 3에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이 따로 실려 있습니다. 시행 인력 조건은 건강보험과 같지만 인정 횟수는 해가 아니라 치료기간을 단위로 삼아 20회 이내입니다. 여기서 치료기간은 같은 환자가 같은 사고로 추나요법을 받는 기간을 뜻하며 연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잡추나를 인정하는 질환도 건강보험 세부사항에서 복잡추나 본인부담률 50%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고시는 횟수와 질환 두 가지 모두에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조항이어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소견서 등 자료를 붙여 청구하면 사례별로 판단됩니다. 진료정보를 추나요법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험으로 처리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은 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뀌면 기존에 전송한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삭제하고 변경된 정보로 다시 전송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치료를 받아도 어느 창구로 청구되느냐에 따라 기록이 한쪽에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으로 받은 추나요법이 그 해 건강보험 20회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산재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그동안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나중에 정리되더라도,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받은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진료정보로 전송되니 그 해 20회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창구가 셋이고, 세는 자도 셋입니다. 건강보험은 회계연도 20회, 자동차보험은 치료기간 중 20회, 산재는 공단의 결정 시점이 기준선입니다. 접수하실 때 사고나 업무 관련 여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송할 진료정보를 처음부터 맞출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접수번호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절차는 자동차보험치료(교통사고) 안내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산재로 진행할 계획이시라면 접수 전에 대표전화 02-2083-8275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추나요법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인정 횟수 기준 비교 도식

저희가 첫 진료에서 확인하는 것

저희 편한몸한의원은 통증의 흐름부터 듣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자세와 움직임에서 달라지는지를 문진하고 과거의 부상이나 치료, 생활 습관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불편한 부위와 움직임을 살펴 추나요법의 적용이 지금 상태에 적절한지 상담합니다.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께 같은 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 방문에 챙겨 오시면 진료가 훨씬 정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부위와 증상이 시작된 시점, 통증이 심해지는 자세나 동작. 이전에 받은 검사와 치료 자료, 수술이나 부상 이력. 평소 복용하는 약과 기존 질환. 그리고 이 글의 주제와 직접 닿는 한 가지, 올해 다른 곳에서 추나요법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 사실입니다. 시스템에서 조회하면 나오지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남은 횟수를 어디에 쓸지 첫날부터 같이 계획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을 원하신다면 예약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적용 여부와 진료에 걸리는 시간, 비용은 진찰과 상담을 거쳐 안내드립니다. 상태에 따라 침·약침·부항과 뜸, 한약 치료를 함께 검토하고, 이후 일하고 걷고 쉬는 동안의 변화를 확인하며 내원 계획을 조정합니다. 횟수를 미리 정해 두고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이나 그날 저녁에 통증이 오히려 크게 심해지거나, 없던 저림과 힘 빠짐이 생기거나, 어지럼이 이어진다면 다음 예약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알려 주세요. 그 반응을 보고 방식과 강도를 다시 정합니다. 어떤 부위와 어떤 움직임을 진찰에서 보는지는 통증·추나요법 진료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의원 첫 진료 전 준비 항목 체크리스트 도식

급여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할 몸의 신호

다만 횟수와 비율을 따지는 일보다 앞서는 상태가 있습니다. 양쪽 다리가 함께 저릴 때, 다리 힘이 점점 빠질 때, 엉덩이와 사타구니 쪽 감각이 둔해질 때, 대소변 조절이 평소와 달라졌을 때. 이 넷은 함께 있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있어도 지체 없이 응급실 진료가 먼저이고, 추나요법을 비롯한 어떤 손기술도 이 상태에서는 뒤로 미룹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직후라면 뼈의 손상 여부를 영상 검사로 확인한 뒤에 손을 대는 것이 순서입니다. 열이 함께 나는 등·허리 통증, 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분에게 새로 생긴 등·허리 통증, 골다공증이 있는 고령에서 갑자기 시작된 허리 통증도 검사로 원인을 먼저 가립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지 않는, 오래 앉아 일한 뒤의 뻐근함이나 움직일 때 걸리는 느낌이라면 진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희는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 대륭포스트타워 6차 2층 216호에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나오면 보이는 건물입니다. 올해 남은 횟수가 몇 번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회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대표원장 황보수민과 저희 의료진이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움직임이 어려워졌는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 별첨 3의 대상 질환에,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시행한 경우에 급여로 인정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비급여입니다.

Q2.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으로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환자당 연간 20회입니다. 「연간」은 회계연도이므로 매년 1월 1일에 다시 시작하고, 유형과 상병을 가리지 않으며 여러 요양기관에서 받은 횟수를 합산합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자격이 바뀌어도 한 사람 기준으로 합쳐 20회입니다.

Q3. 연 20회를 다 쓰면 그 해에는 추나요법을 받을 수 없나요?

진료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20회를 넘긴 분부터는 비급여가 됩니다. 20회를 초과한 경우에도 요양기관은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진료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남은 횟수는 일정을 짜는 참고일 뿐이므로, 증상이 빠르게 나빠졌다면 횟수와 상관없이 먼저 진찰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시로 정해진 것은 금액이 아니라 본인부담률입니다. 단순추나와 특수(탈구)추나는 50%, 복잡추나는 추간판장애·척추협착이면 50%, 그 밖의 대상 질환이면 80%가 적용됩니다. 같은 날의 진찰료 등 다른 진료행위는 원래의 본인부담률을 따르고, 추나요법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부담액은 시행한 유형과 상병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찰 뒤 접수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5. 내장기추나나 두개천골추나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특수추나에는 탈구추나·내장기추나·두개천골추나가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탈구추나뿐이고, 내장기추나와 두개천골추나는 비급여입니다. 견인요법이나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도 추나요법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Q6. 교통사고 치료 중에 받은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20회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진료는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보험자 구분을 자동차보험으로 등록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인정 횟수도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곧 같은 사고로 받는 동안 20회여서 건강보험의 회계연도 20회와 세는 단위가 다릅니다. 다만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사이에서 바뀌면 이미 전송한 진료정보를 삭제하고 다시 전송하게 되어 있으니, 접수하실 때 교통사고 진료임을 먼저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글의 제도 내용은 2026년 9월 22일에 아래 자료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 2021. 1. 14. 시행)과 그에 첨부된 추나요법 관련 질의·응답, 심사평가원 상담문의 급여기준 「추나요법 전송 문의」(2025. 2. 20.),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 별표 3 연번 20(인정 횟수·복잡추나 인정 질환과 사례별 인정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42조(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2026. 8. 15. 기준).

본 내용은 제도와 진료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급여 적용 여부와 치료 방향은 진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내원해 상담해 주세요.